2020년 118건→2022년 246건…2년새 2배 이상↑
올 상반기 145건 접수…연말까지 300건 달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구제신청 사건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8건 수준이던 노동위 구제신청은 2021년 166건, 2022년 24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45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3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구제신청 사건이 3배가량 늘었다. 2021.11.30 soy22@newspim.com |
노동위에 접수된 지난 3년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분석해 보면, 다른 징계사유와 복합된 양성을 보인다. 괴롭힘 유형 중 빈도가 높은 사건은 폭언·모욕·비하적 발언으로, 이어 부당한 지시·강요, 사적용무 지시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중노위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에 대한 인격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노동력 상실 및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기에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9.2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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