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25일 오후 1시 부산연구원 본관 회의실에서 부산형 분산에너지 전문가 워킹그룹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14 |
이는 지난 7월 부산형 분산에너지 전담(TF) 추진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오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며, 이 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수소혼소열병합 등)를 지역 내에서 거래하고 남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전문가 워킹그룹을 추가로 운영해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시 부산의 특성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고,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과 특화지역 선정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에너지전환, 기업유치․산업육성, 특화지역 지정 등 3개분과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으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대학, 기업, 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부산지역 외 전문가도 대폭 위원으로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수립할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전문기관인 부산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남부발전 등과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으로 ▲에너지전환 유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 ▲유형 규모별 특화기반 마련 3가지를 정하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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