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노조사무소 제한·생태교육 폐지조례 등 무효소송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가 5일 대변인 논평 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무료소송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5일 재의결하고 김현기 의장이 직권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 등 조례 3건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전날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12 choipix16@newspim.com |
시의회는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서울 교육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습관적으로 법원에 달려가고 있다"며 "이는 비교육적인 행태"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종배 대변인은 "김현기 의장의 지론에 따라 시민 세금을 쓰는 데 있어 '3불(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 원칙'을 견지해왔다"면서 "노조 지원 조례에도 이 원칙을 적용했으며 다른 조례도 특정 사업만을 위한 기금운용 대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 학생들의 농촌유학 등은 대체 조례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서울시의회는 지방과 서울 간의 동행에 늘 적극적"이라며 "시의회가 생태와 지방을 외면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교육청이 제소한 조례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의장의 직권공포로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의도적인 집행정지 신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서 집행정지 기각 시 엄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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