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교습비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과외했던 집에 찾아가 학부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크로아티아 국적 A(40)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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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소리 지르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두 달간 피해자의 자녀에게 영어 수업을 했으나 교습비 100만원을 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이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오전 11시까지 교습비를 지급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입금되지 않자 다시 찾아가 "5개월이나 기다리다 지쳤다"며 소리 치고 흉기를 수차례 접었다 폈다 반복하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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