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13일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법무부] |
법무부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출생, 혼인, 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은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가족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