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오는 29일이면 159명의 젊은 청춘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유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지 1년이 됐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년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지 않았을까?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규모 인파관리 시스템 재구축에 나섰다. 당장 올해 핼러윈데이에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당국은 이태원에 합동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합동상황실에서는 안전 요원, 관제센터와 소통하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구급차 출동 등 즉각 초동 조치를 한다.
정탁윤 사회부 차장 / tack@newspim.com |
특히 서울시는 CC(폐쇄회로)TV로 인파밀집 위험징후를 감지하고 알려주는 '인파감지 시스템'을 오는 31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지능형 피플 카운팅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해당 시스템은 CCTV를 통해 인파밀집을 자동 감지하고 위험징후를 알려준다.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자동 측정하는 인파감지 CCTV에 분석 소프트웨어를 연결, 인파밀집이 감지되면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서울시-소방-경찰에게 상황을 전파·공유한다.
참사 장소였던 이태원역 인근에는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된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표지판, 3개의 게시판, 바닥명판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골목 초입에 설치될 LED 게시판에는 참사에 대한 설명과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 사진 등이 전시된다. 게시판에는 "그날의 밤을 기억하는 모두의 오늘이 안녕하기를 바란다"는 문장이 참사 희생자 출신 국가를 반영해 14개 언어로 기재된다.
대규모 인파관리 대책과 추모공간 조성 등 바뀐 것도 있지만 여전히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사고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특히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특수본에서 송치조차 되지 못했다. 이 장관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재난이라는 건 불행하게도 반복되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들 심경을 헤아리지 않는 이같은 말싸움 역시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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