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2개월간 요트경기장 내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 무단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요트경기장 내 안전을 저해하는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 무단적치물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2020.01.27. |
이는 시가 요트경기장 내 안전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선박, 무단적치물 일제정비를 통한 계류장 안전통항로 확보 및 해양오염 방지 목적의 일제정비 추진계획 시행에 따른 조치다.
시는 요트경기장 내 계류 중인 선박의 선주,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날(22일)까지 사전 자진 반출 안내를 실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해양경찰청, 부산해수청,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청과 공조해 방치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 및 말소등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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