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유휴공간 용도변경을 통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북구2)은 7일 오전 10시 제31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유휴공간 용도변경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부산시 역할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구 덕천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남산정어린이집을 비롯해 영구임대아파트 21곳 중 6개 단지 내 어린이집은 2년간 폐원 또는 운영을 중단했다"며 "지금은 운영 중이지만 폐원을 고려하는 어린이집도 있다는 것이 각 구청 담당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고지대나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택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며 "고령인구가 주로 거주함에 따라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동을 찾기 힘들다. 외부에서 신규 원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원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공간은 비어있는 채로 방치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 공간은 용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미관상 불쾌감을 준다는 아파트 주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관에서도 법령 제약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폐원 이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를 거쳐 공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법령이 바뀌고 나서 대책을 세우면 뒤늦은 행정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사안을 단순히 관리주체인 구·군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앞장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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