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안, 보고 시점부터 법적효력"
野 "보고 안건 철회 가능…일사부재의 위배되지 않아"
10일 오후, 민주당 철회 요구서 제출할 듯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는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과 같은 인사안건의 경우 본회의 보고 직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발의 의원 1/2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안 폐기·철회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건 오는 30일 혹은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재상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0 yooksa@newspim.com |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경우 '부결'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이같은 일사부재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기 전 스스로 철회한 뒤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30일과 내달 1일에 연달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그때 탄핵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같은 회기 내에 재상정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 되지 않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
다만, 국회 의사국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사국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전날(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을 뿐 '상정'된 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발의 의원 1/2 이상의 동의로 철회될 수 있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 주장대로 탄핵안 철회는 가능하다. 상정 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이다. 상정되지 않은 안건은 의제라고 볼 수 없다"며 "전례도 있다. 1994년 이병태 국방부장관 당시 해임안이 보고됐다가 철회됐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국의 이같은 판단에 국민의힘은 "편향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보나'라는 질의에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편향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의사국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 조사, 항의 등 대응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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