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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에 공무원 임용 못 한다…교수·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1:50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1:50

임용권 '교육부 장관→국립대 총장'
윤 대통령 '부처 간 자리 나눠먹기' 지적 이후 대폭 수정
공무원 임용 금지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처 간 자리 나눠먹기' 지적을 받았던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자리 27개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립학교 설치령' 이외에도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법 설치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간 협력을 위한 협약식에서 차정인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부산대 총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예산 편성과 인사 등 대학 운영과 행정을 총괄하는 보직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인사권자도 교육부 장관이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사무국장 자리에 다른 부처 공무원도 갈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교육부는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대신 다른 부처 간부를 임명하는 형태로 바꿨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처 간 자리 나눠먹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말 다른 부처에서 임용된 국립대 사무국장 14명을 모두 원래 부처로 돌려보냈고, '인사교류' 형식으로 다른 부처에 파견했던 고위공무원 등을 모두 불러들였다.

지난달 6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들과 직접 만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 등 인사제도 주요 사항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국립대 사무국장 관련한 규정 개정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사무국장 임명은 총장에게 일임된다. 공무원만 임명되도록 규정한 국립대학교 설치령 제9조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 효과다.

기존 국립대학교 설치령 제9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이외에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행정본부장으로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한편 국립대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교수 중 대학 총장이 임명할 수 있게 했다. 행정 본부장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총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을 각각 3명 이상으로 하고,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용후보자를 선발해야 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이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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