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62명·세외수입 1명 등 63명 27억 900만원 체납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15일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63명(지방세 62명, 세외수입 1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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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홍보 웹자보.[사진=세종시] 2023.11.15 goongeen@newspim.com |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9명, 법인 33곳 등 총 62명이며 체납액은 총 26억 9500만원이다. 개인은 14억 4200만원, 법인은 12억 5300만원이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1명이며 체납액은 1400만원이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위텍스에 공개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며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