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하고 수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명을 검거하고 이중 유통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 또 나머지 8명을 불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범죄 조직도 [사진=경남경찰청] 2023.11.15 |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및 전주익산 일대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계좌를 유통하거나 범죄 수익금을 여러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수익금 세탁자금 조직과 대포 통장공급 조직으로 나눠 역할분담을 했다. 통장공급조직에는 군산조직폭력배와 익산조직폭력배가 범행에 가담했다.
세탁자금 조직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세탁의 대가로 수수료(2%)를 받기로 공모한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에 이용할 대포통장 70여 개를 공급했다. 이를 최종 상품권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유통책과 범죄수익금 세탁자금 횡령조직들이 총 6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가상자산(코인)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109명으로부터 46억원을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책 및 현금인출책 수사를 확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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