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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 구형에…이찬희 "준법위 성공은 최고경영진 신념 있어서 가능"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15:39

이찬희 "검찰 구형 관계 없이 사법부가 판단할 것"
"선임사외이사제도, 가능성 충분하다고 결정"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최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삼성준법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1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준법위가 정착되고 여러 기관이나 경제단체에서 준법위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다"며 "(준법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준법 경영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이 지난 8월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준법위 임시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지용 기자]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런 점들을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용 회장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준법감시위원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구형과 관계 없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 보루가 사법부이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최고경영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내년 1월 26일 1심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선임사외이사제도가 수평적 지배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 중 어떤 모델이 적합할 지는 많은 검토 끝에 적용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준법위와 관계사가 충분히 그런 제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iy52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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