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유죄 법정구속
'정치자금 기부' 남욱 징역 8개월, 구속은 면해
유동규·정민용 무죄…"전달 관여, 공범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정치자금 위반은 1년, 뇌물은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후 진술하고 있어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치자금 전달자이자 뇌물 공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6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피고인의 진술은 일부 일시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낮지 않다"며 "정민용·남욱 피고인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허위로 작출해 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중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후 남욱 피고인에게 3억원을 뇌물로 요구한 유동규 피고인이 2013년 4월 초 김용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용·유동규 피고인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데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고 민간업자들은 이들과의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이러한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간업자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개발사업 인허가는 공사와 성남시가 주관하는 업무인 점, 피고인에게 직접적 개입이나 결정 권한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진행 도중 피고인 측 증인의 위증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현 단계에서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속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이권 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실제로 6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정 기부했으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동규·정민용 피고인이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나 법리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