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 유통·판매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곳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곳 ▲무신고 식육판매 1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곳 등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곳을 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부정 유통·판매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사진=경남도] 2023.12.07. |
적발된 A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kg, 1,229만 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것을 이용, 학교가 납품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비교적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납품한 사실을 숨기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위조해 학교 납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구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축산물판매장과 짜고 허위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기획단속을 실시했지만 이번 매입 거래명세서 위조 같은 악의적 행위가 도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농축산물 거래 유도를 위해 식재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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