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중앙회 간부들은 2013~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자 LPG 가스통을 들고 위협해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40분간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중앙회 소속 간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징역 1년, 징역 3월, 징역 3월 및 벌금 20만원) 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형을 일부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강남구청장, 동작구청장의 행정대집행이나 원상회복 조치는 적법하다"며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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