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9월 27일 신청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제3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 웅동1지구 [사진=창원시] 2023.09.14 |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서 재항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확정되어 창원시는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