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만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강주택 의원(중구)이 발의한 '부산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17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는 ▲제정의 목적 ▲사용 용어의 정의 ▲도로터널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기·조명·소방시설 등 설치 ▲도로터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와 보수·정비 등 필요 조치를 규정했다.
또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 확보 ▲도로터널의 사고관리체계 확립,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반영 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강주택 의원은 "도로터널은 대형 사고에 대한 방재시스템이 취약해 대형 터널 화재 및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부산시 내 터널은 전국 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화된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부산시가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산 반영 및 시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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