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마지막 은퇴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서 베이비부머라는 거대 인구집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층으로 편입되면서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일관되게 은퇴 후 서울 또는 대도시를 벗어나고 싶어했다.
경남 하동군이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하동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08 |
이에 착안해 하승철 군수는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조례안은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귀향인은 하동군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뒀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하동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하동군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군은 조례 제정으로 귀향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장려금 및 이사비를 지원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 건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주민초청 행사비를 지원하며 지역 현장 탐방 및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 귀향인 팜투어 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배수,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승철 군수는 "이 조례는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은퇴시점에 맞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어한다"며 "하동 향우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고향으로의 전입 유도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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