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상, 특별교부세 1억 확보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재정 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 등을 분석하는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올해 울산시 재정분석에 따르면, 관리채무증감률이 –2.17%로 2022년에 외부 지방채 차입 없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3년에도 외부 차입이 없었으며 지난 9월에는 1300억원의 모집공채를 차환 없이 일시 상환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신설공장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공장 건축 허가를 10개월 만에 완료시키는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지방세수입증감률에 긍정적 효과를 냈다.
기존 13개였던 공공기관을 올해 6월까지 9개로 통·폐합해 출연금을 전년 대비 40억 감소시켜 효율성을 강화한 측면(출자·출연·전출금비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하고, 비천공 번호판 영치 도구를 자체 제작·활용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방세 징수율 또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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