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창원시·민주당 창원시의원단, 감사 결과 놓고 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5:56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5:56

창원시 "완충저류시설 사업자 선정 의혹"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관권선거 개입 의혹"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전임시장 시절 추진되었던 주요 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단이 관권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2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사업 감사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창원시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향후 20년 동안 매년 100억원 이상 막대한 재정부담 발생과 함께 사업자 선정 의혹이 불거져 감사에 착수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봉암공업지역 내 화학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유출 사고로부터 수질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저류용량 12만877㎥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2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사업 감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3.12.21.

완충저류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150만㎡ 이상이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t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는 설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23일 공모를 통해 A건설을 최초 제안자로 선정했으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2021년 8월24일)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2022년 5월25일)를 거쳐 국회의 BTL 한도액 의결) 절차까지 완료했다.

A건설이 제안한 완충저류시설 사업비는 3508억원으로, 설치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9년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A건설은 준공 이후 20년간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공공에서 부담해야 할 임대료와 운영비 등 총 지급액은 6028억원으로서 국비를 제외한 시비 부담액은 2414억원으로 추정된다.

신 감사관은 "담당부서는 지난 2016년 수립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변경 없이 창원시 정책과는 다른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지역과 방식 등을 임의로 변경·결정해 민간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평가항목의 부적정한 설계와 전문성이 없는 심의위원 구성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설계하면서 가격은 배제하고 설치부지, 설치기준, 부지활용 방안 등 기술만을 중심으로 불합리하게 평가항목을 설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술과 가격 평가의 비중을 원칙적으로 5대 5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격이 제외된 평가항목으로 인해 A건설의 사업비 3554억원, B건설의 사업비 2053억원 등은 평가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 제안서를 부실하게 검토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 태만 행위가 확인되었다"면서 "담당부서는 A건설의 제안서에 시가 실시한 적 없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신 감사관은 "개정지침을 적용할 경우 A건설이 제안한 완충저류시설은 당초 11만8800㎥에서 5만4000㎥로 축소되면서 311억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했다"며 "시는 재설계에 따른 장기간 사업지체, 시 현안인 봉암연립부지 재정비 해결 난항 등을 사유로 종전 지침을 유지하자는 A건설의 의견을 따름으로써 막대한 예산의 절감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시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담당부서에는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사업 재개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원단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최초사업제안자를 선정해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아직 비용 투입 등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도 아니한 사업에 대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고 오도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을 압박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3차 사화-대상공원, 4차 마산해양신도시 건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권 선거 개입 의혹을 가져왔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이미 선거일 180일 전인 10월 13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모아두었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감사 결과물을 동시에 쏟아내듯 전격적인 발표를 단행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의원단은 "감사 발표를 연속 시리즈물 방영하듯 하는 감사관의 행태는 관권 선거 개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감사관의 위법 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