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상을 받고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민선 8기 2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 창원시 김만기 법무담담관(오른쪽 두 번째)이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12.22. |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는 ▲지방규제 혁신 회의 기여도 ▲지방 규제혁신 TF 운영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경진대회 수상 및 홍보실적 등 5개 분야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K-방산의 부흥으로 급증한 수출용 방산 물자의 적기 선적을 위해 물자 운송용 중차량의 낮 시간대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허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연장하도록 개선된다.
기업의 주차시설 설치 비용을 '근로환경 개선 투자금액'으로 인정해 인센티브 지원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산업부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시민 불편 해소와 기업활동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모든 창원시 공직자가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지난 20일 열린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업(생업) 경영환경 분야 최우수상에 마산회원구 내서읍 최익창 주무관이, 규제혁신 분야 우수상에 성산구 사회복지과 김미연 주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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