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거부권 행사 안해
USTR "신중히 결정...26일부터 확정"
애플 "결정에 동의 안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혈중 산소 측정 특허 기술 침해 분쟁과 관련, 이 기술이 적용된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종 애플워치의 미국 내 판매 금지 조치가 확정됐고, 애플은 이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6일(현지시간) "신중한 협의 끝에 수입 금지 조치를 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미 ITC의 결정은 이날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애플워치 울트라 2.[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2.19 mj72284@newspim.com |
미국의 의료기술 회사인 마시모는 자사의 혈중 산소 측정 특허 기술을 애플이 빼내서 애플워치에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미 ITC에 제소했다. 애플은 지난 2020년 애플워치 스리즈 6부터 이 기술을 적용해왔다.
ITC는 지난 지난 10월 16일 혈중 산소 측정 기술이 적용된 애플워치 모델의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라며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행정명령에 대해 대해 백악관은 60일간 검토후 거부할 수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주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에 대비해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 2의 판매 중단 조치를 발표했던 애플은 이날 USTR의 최종 발표가 나오자 즉시 연방순회항송법원에 항소했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 ITC의 결정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으며,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 2를 미국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측은 적어도 미국 세관이 재설계된 최신 애플워치 모델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관련된 행정명령 적용을 중지해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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