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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 AI 적용 원년에 짚어 봐야 할 AI윤리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08:40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4:28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2023년이 저물고 있다. 챗GPT로 시작해 구글의 제미나이(Gemini)로 마무리되는 2023년은 그야말로 생성형 AI 개발 원년이었다. 

챗GPT는 1년 만에 생산성 도구로 빠르게 자리잡으며 일하는 방식을 바꿔 놓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연구에 따르면, AI로 완전히 대체되는 일자리는 약 7%에 불과하지만 모든 직업 중 3분의 2는 '부분적으로' AI로 자동화가 가능하다.

챗GPT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가 올 한 해 과학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물을 선정하는 '네이처 10′(Nature's 10)에도 선정되었다. 네이처는 "그것(It)은 과학 논문을 같이 쓰고, 드래프트를 제공하고, 연구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을 준다" 며 "이를 통해 과학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네이처10에 비인간(非人間·nonhuman)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업계에서는 2024년엔 AI기술이 전 산업에 적용되는 '+AI'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본다.

세계 최대의 IT전시회인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알파'(ALPHA). 소형화 최적화로 옮겨가고 있는 AI 개발 트렌드부터, 디바이스간 경계를 허무는 초 연결,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변화, 인류 번영을 위한 헬스케어와 자율주행 등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AI에 주목한다.

전 산업에 결합 적용되는 AI. 망막 사진만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잡아내는가 하면 일상의 건강 및 노동데이터로 사람의 수명을 예측한다. 잡초만 골라 레이저로 태우는 농업로봇과 사과 따는 드론에 거침없이 적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기술까지. 소설에서 볼 법한 다이내믹한 일상이 펼쳐진다는데 즐겁지만은 않다. 기대 반 우려 반인 마음 탓이다.

AI의 활용이 증가되면 우리는 그 만큼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AI에게 더 많은 임무를 위임할수록 사람은 그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AI 의존성이 커지고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 그 기술로 인한 이득과 피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만일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제너럴 모터스(GM)의 자율주행 크루즈는 새삼 AI윤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다.

최근 크루즈는 전체 직원의 24%에 해당하는 900여명을 해고했다. 지난 10월 보행자를 덮친 사고에 대한 조치다. 지난 8월, 크루즈는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시내 연중무휴 유료운행을 허가 받았다. 24시간 무인 택시 활보가 가능해진 최초의 사례로 당국으로부터 기술적 안정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하지만 긴급출동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갑작스럽게 운행을 멈추는 등 여러 사고로 안정성 지적을 받아왔다. 급기야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옆 차선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 위로 덮치는 인명사고까지 냈다.

사고 직후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하던 로보택시 약 950대를 전량 리콜했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카일 보그트 와 핵심 임원들도 사임했다. 크루즈의 누적 손실은 80억 달러(약 10조3,60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의 사례는 AI가 인간의 행위주체성을 대체할 때의 책임 소재를 보여준다. 사고는 기계(AI자율주행차)가 냈지만 책임은 사람이 진다. 여기서 책임 없는 기계와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보통 사람의 일 처리와 결정에는 행위주체성과 도덕적 책임이 연결된다. 자신이 행한 일이나 결정이 세상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는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사회적 교육이기도 하다. 행위주체성 뿐 아니라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지 인식한다면 이 또한 책임이 따른다. 행동과 결정에 대한 인식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책임을 져야 할 행동 (자율주행)을 하거나 결정(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하는 순간적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기가 무얼 하고 있는지 '알지'못한다. 자기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어린이나 동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AI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 대신 인간에게 AI가 한 일의 책임을 지운다.

책임이란 답변과 설명가능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일이 잘못되면 답변과 설명을 원한다. 판사의 판결문, 범죄자의 자백이 중요한 이유다. AI의 경우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연루된다. 크루즈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자동차회사, 서비스 운영팀, 프로그래머, 교통당국,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까지 모두가 관계가 있지만 누구 한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릴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연루된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복잡하고 잠재적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자율주행차는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GPS 등 다양한 센서 결합과 운전 경로, 장애물, 표지판을 식별해야 하며 주변환경을 봐 가며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 자체로 AI, 센서 기술, 데이터 처리 능력 등 첨단 기술의 총 집합체이다. 만든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크루즈의 사례는 AI 도입 준비에 미진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기술개발이 우선인지 안전이 먼저인지, AI기술에 있어 어떤 원칙과 규범을 따르고 있는지, AI 기술에 대한 책임과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문하게 만든다.

2024년은 AI기술이 일상 속으로 녹아 드는 '적용'의 원년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현란한 기술에 그저 놀라기 보다 앞으로 펼쳐질 현실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AI로 제기되는 각종 윤리적, 사회적 도전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NH농협카드] 2023.11.22 ace@newspim.com

글로벌 고객관계관리(CRM) 세일즈 포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직장인의 4분의 1이 넘는 28%가 직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이들 중 55%는 미 승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응답자의 69%가 생성형 AI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기업 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용방침이 부재하다는 응답도 79%에 달했다. 안전하게 제대로 쓰기보다는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라는 말이다.

AI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만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트레이닝을 통해 AI활용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각종 교육이 필요하다. 

AI가 직접적으로 새로운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다 해도 기존 위험을 특별히 증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미지와 글을 보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지금 나누는 대화의 상대방이 인간인지 AI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소통에 대한 신뢰 상실은 물론 사회적 불신으로 확장될 수 있다. 실지로 AI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편견은 이미 심각한 상태다.

AI는 인간과 상호작용 여지가 많은 기술이다. 인간의 피드백에 따라 AI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를 모르거나 기술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품은 이들의 손에 길들지 않은 많은 AI가 놓여있다.

가장 큰 위험은 지식이 없어서 무책임하게 기술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며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술 악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모든 산업에 AI가 결합 적용되는 세상에 AI윤리 이해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다. 아예 운전면허증처럼 의무적인 AI윤리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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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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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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