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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짜뉴스 판별력을 키우려면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08:29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09:16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뉴욕 까르띠에 매장에서 110만달러(약 15억원)가량의 명품을 구매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뉴욕 까르티에 매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한 여성이 영수증까지 내보이며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한 영상이 팩트 체크 결과 가짜뉴스에 가깝다는 보도를 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국의 영부인이 명품을 구매하고 직원에게 갑질까지 했다는 얼핏 들어도 비상식적인 사건조차 팩트 체크를 해가며 시끄럽다니. 어쩌면 우리가 우려해야 할 건 가짜뉴스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의 붕괴가 아닐까 싶다.

가짜뉴스가 세상을 흐린 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통상 '뉴스보도 형식을 차용한 거짓 정보'로 지칭되던 가짜뉴스는 점점 그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짜 뉴스의 핵심은 거짓, 허위, 왜곡 정보라는 점. 언론매체의 뉴스 든, 찌라시 든 혹은 SNS 콘텐츠 든 유튜브 든 형식을 막론하고 거짓, 허위,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가짜뉴스에 해당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확산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문제다.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의료, 연예까지 광범위한 사실 왜곡과 호도는 희생자를 만들고 사회적 혼란과 불신의 씨앗이 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진실이고 불리하면 거짓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아예 '허위조작정보'라는 명확한 용어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생성형AI의 등장으로 가짜뉴스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경찰에 쫓기는 사진, 바이든 대통령이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영상,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항복선언 등 모두 이미지와 음성을 합성한 AI 딥 페이크(Deepfake)였다. 펜타곤 폭발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망 가짜뉴스는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쉽게 클릭 몇 번으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AI 가짜뉴스의 폐해는 이제 사회적 혼란을 넘어 인간의 정체성까지 흔들어댄다.

해외에선 규제가 시작됐다. 프랑스에서는 정보조작대처법을 제정, 선거 전 3개월간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올리면 법원 명령 즉시 게시가 중단된다. 독일의 경우 이용자 200만 명 이상 SNS 플랫폼 사업자에겐 허위 정보 콘텐츠나 댓글을 24시간 이내 삭제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국내 한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8명이 가짜뉴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3.3%가 구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폐해, 예방과 근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전히 가짜뉴스 판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창룡 교수의 저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에 의하면 가짜뉴스는 ▲선정성 ▲증오나 혐오 ▲일방적 ▲연결 ▲킬링 이펙트의 5가지 특징을 보인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눈을 끌고 증오나 혐오를 부추긴다. 대개 사실관계 확인이나 교차 검증 없는 일방적 정보이며 서로 개연성이 없는 사실들이 무리하게 엮여 있을 때가 많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거침없이 사망자로 둔갑시킨다.

쏟아지는 정보의 과부하에서 오는 피로감, 관심 주제만 반복 추천하는 SNS 알고리즘 또한 가짜뉴스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확증편향도 가짜뉴스 판별의 장애물이다.

제로헤지가 트위터로 공유한 펜타곤 폭발 가짜뉴스 사진 [사진=제로헤지 트위터] 2023.05.24 kwonjiun@newspim.com

딥 페이크 분석 전문가인 UC 버클리의 헨리 파리드 교수는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짜를 판별해도 사람들은 자기 세계관에 맞는 것을 진실이라 믿는 경향이 있다며 그동안 정치인, 미디어, SNS가 불신을 부추겨 온 탓이라 말한다.

생성형AI의 급속한 발전은 현실에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초기에는 AI가 만든 가짜뉴스 사진에서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전문가조차 구분이 불가능할 만큼 정교해졌다. 뉴스 신뢰성 평가 사이트 <뉴스가드>는 AI 챗봇 이용 뉴스 사이트 확인 결과 49개나 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럴듯한 매체명의 가짜뉴스 공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이는 데로 보고 말하는 데로 믿기 어려운 시대다. 가짜 뉴스 판별력을 키우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뉴스를 접할 때 초기 모드는 의심에 맞추는 것이 좋다.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수록, 맥락이나 흐름에 맞지 않을수록 진위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지, 믿을만한 기관인지, 작성자는 누구이며 실재인물인지, 영상이나 사진의 장소나 발생시간은 분명한지, 어떤 경로로 확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 뉴스가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불리한지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 이해관계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인지적 겸허도 필요하다. 자신에게도 확증편향, 부정편향이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세계관의 어긋남에서 오는 감정적 불편함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잘 가려내지 못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식의 막연한 자기확신은 위험하다. 가능한 중립적인 관점으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가짐이 공정한 눈을 만든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가짜뉴스는 인간 심연에 자리한 부정적 성향을 자극해 분노와 냉소를 키운다. 자칫 세상 전부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듯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관리가 필요하다.

AI는 인간이 남긴 데이터로 인간 세상을 학습하고 모방한다. 결국 사용자인 인간이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AI의 형태가 달라진다. 어쩌면 가짜뉴스 판별력을 키우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다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편 가르고 불신을 조장하는 이들부터 막아내는 게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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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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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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