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국적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내년 최저임금을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7만8880원이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월 환산액은 월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특히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일례로 내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9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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