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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1억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1:35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A씨는 1943년 3월 강제동원돼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월급을 모두 저축해 귀국할 때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지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로 귀국했다.

2012년 11월 19일 A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처와 자녀들은 2015년 5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제철에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최종적으로 밝혔고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토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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