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024년 상반기 100억원 융자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가 2024년 상반기 100억원 융자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한다.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3.08.29. |
시는 소비 위축 및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3고(高)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창업자금은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업종, 휴·폐업, 지방세, 국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다음달 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먼저하고,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 협약 금융기관(경남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홍남표 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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