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친오빠·검찰 항소 모두 기각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등학생인 친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친오빠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9)씨 사건 관련,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A씨의 형량은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12년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등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4.02.01 |
앞서 A씨(당시 23)는 지난 2018년 7월경,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여,12)양의 저항에도 강제로 속옷을 벗긴 후 성폭행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친여동생인 B양을 협박해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부모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고,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B양 변호인 측은 "B양이 5년 동안 주 1~2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범행사실과 증거를 인정했었다.
앞서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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