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29일까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함양군] 2024.02.01 yun0114@newspim.com |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에 곤란한 기상현상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은 품목별 보험상품별로 다양함으로 2월 29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 불안을 덜어주는 만큼 농업인은 관심을 두고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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