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4차례 치료…의료원장·간호사 벌금형 확정
"진료보조행위 넘어선 진료행위, 의료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원장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군포시 소재의 한 병원 의료원장인 A씨와 간호사인 B씨는 지난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 C씨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2월 9일경 병원 내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이자 B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B씨는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C씨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고 약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 C씨에게 동일한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며 다퉜다.
그러나 항소심도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A씨가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은 점, B씨에게 적용 부위와 강도 조절 등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점, 겨드랑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B씨에게 치료를 더 해달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B씨가 스스로 적용 부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대법원도 "간호사가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 과정에 의사 등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