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전과로 전자발찌 차고 범행…20만원 강취
"살인 고의 인정·재범 위험 높아…사회 격리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전 강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1시경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일을 하던 30대 업주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기간 중인 2014년 7월경 다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12월 출소 후 주택하자보수 관련 업체에 취직했지만 지난해 1월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들켜 일을 그만뒀다. 이후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2차례나 더 편의점으로 왔는데도 구호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범행 후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점도 지적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무기징역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나 범행 당시 상황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