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특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도시공사] 2024.02.16. |
이번 교육은 공사에서 시행 중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용역의 사업주 등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적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축을 위한 방안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 등을 학습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돕기 위한 안전수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도 등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학 사장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앞장서겠다"며 "사업장 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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