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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보성군의원,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0:34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0:34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전문 기구 '지자체 혁신평가위가 대한민국 국회, 국제ESG평가원, 세계언론협회, 국제소비자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경미 의원이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수상했다.[사진=보성군의회] 2024.02.22 ojg2340@newspim.com

이 상은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主役)을 발굴하는데 있다. 

김경미 의원은 군민 삶과 직결된 숨어있는 문제를 꼼꼼히 찾고 해결하기 위해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앞장서 왔던 공로가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제9대 보성군의회가 구성된 2022년 7월 이후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를 의원발의 하면서 제9대 보성군의회에서 최다 발의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최근 의결된 2024년도 보성군 예산안에는 김경미 의원이 추진해왔던 노력의 결실들이 맺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산모 산후조리비용 등에 1억 3600만원의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보성군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부모라면 첫째아 80만원, 둘째아부터는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화재피해 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을 통해서는 화장실 전역에서 불법촬영 감시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2400만원이 의결되게 하는 등 단순히 발의실적을 올리기 위함이 아닌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이었다는 점에서 지역민에게 더욱 높이 평가 받았다. 

이외에도 김 의원이 제9대 의회 구성 이후 발의한 '보성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보성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또한 조례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와 끊임없이 협의 하면서 지역특화형 추진방향을 모색 중에 있다. 

김경미 의원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까지 주시니 송구스럽다. 군민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들으려고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의 양적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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