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다음달 4일부터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사진=사천시] 2024.02.23. |
시는 그간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모두 14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등 탑승장비가 구비된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을 운영했지만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은 물론 해마다 이용수요 중가에 따른 대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올해 국비 5000만원, 시비 1억 1700만원 등 총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8대의 바우처 택시를 도입,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자는 사천시민으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와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등이다.
이용요금은 1회 2000원으로 1일 4회,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 가능하고, 이동 구역은 사천시 관내로 한정된다. 관외 이동은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시는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배차 대기시간 지연 등 특별교통수단에서 발생하던 문제가 다소 해소돼 교통약자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향후 특별교통수단 추가 증차 및 바우처 택시 증차 등 각종 이동 편의 증진 시책 추진으로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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