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변호사 활동 못해...정치활동에는 제약 없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5 mironj19@newspim.com |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8일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 인재로 입당해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검사징계법에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이 가장 높은 단계이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 확신한다. 제도적인 근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1월 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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