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주면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수는 약 221대이며,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을 배출하는 경유차 [사진=뉴스핌DB] 2024.03.08 |
지원사업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선착순 선정이 아닌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최신 연식의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기존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유예를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도 저감장치 지원 신청기간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적정 장치 제작사를 안내받아 장치 제작사와 부착 계약을 체결 후 자부담금(28~66만원)을 납부하면 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 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지원사업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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