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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를 우려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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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협상 전담 차관급 조직 18년 만에 폐지
인·태 전략과 한반도 문제 한 조직 안에 포함
한반도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예고
한국 독자 영역 줄고 미·일과 정책 일치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7일 외교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에 따라 북핵 관련 외교를 총괄해왔던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영욕의 18년 세월을 뒤로 하고 문을 닫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간판을 내리고 그 대신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가 신설된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하던 북핵, 북한 관련 업무는 외교전략정보본부 내에 설치되는 4개 국장급 기구중 하나인 한반도외교정책국에서 맡게 된다. 2국 4과의 차관급 조직이 국장급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6자회담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북한 핵개발이 남북관계를 넘어 국제적 이슈가 되고 강대국들이 북핵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당사국인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진 것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의 틀이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이 모인 6자회담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고 남북 관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한국에게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결국 북핵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지만 6자회담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북핵 협상은 한국 외교의 역량을 한차원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북핵 협상은 중단된채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을 완성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협상의 문을 바라보며 외교부 최고 엘리트들을 뽑아다 개점휴업 상태로 놀고 있는 부서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난파선을 버린 선장처럼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인으로 전격 변신한 것이 이 부서의 현주소다.

미·중 협력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함께 신냉전 분위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머리를 맞댔던 미국과 중·러는 다른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북핵 및 북한 대응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야 한다. 6자회담을 위해 만들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개편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편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실상 3차관 역할을 하는 14등급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간판을 바꾸고 새로운 업무를 신설한 뒤 그 안에 북핵, 북한 문제를 끼워넣은 것이다. 서로 연계성이 없는 업무를 한 조직 내에 섞어 넣은 것이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북핵, 한반도 문제에서 '정책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에는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루는 외교전략기획실이 포함된다. 한반도 정책과 인·태 전략을 하나의 본부 안에서 함께 다루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인·태 전략은 각국이 저마다 갖고 있는 인·태 전략과 다르다. 유럽 등 대부분 나라의 인·태 전략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에 따른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의 인·태 전략은 미국의 대외전략과 접점을 넓히고 한·미·일 협력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 한반도 정책과 인·태 전략을 한 바구니 안에 담아 다루도록 조직을 개편하면 한반도 문제와 인·태 전략을 연계해서 정책 구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직개편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한·미·일의 인·태 전략의 틀 안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것임을 강력히 예고하고 있다.

과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강대국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국익에 맞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강대국이 북핵 문제에 개입하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남북 관계에서도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는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미국, 일본과 일치시키는 쪽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냉전적 사고에 입각해 북한을 다루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국제적 진영화와 신냉전 분위기에 편승한 북한의 '남북 2국가 선언'으로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이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북한은 앞으로 통일부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대로라면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외교부의 역할은 더 커졌다. 남과 북은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더욱 강력히 설파해야 한다. 북핵 협상이 열리지 않는다고 담당 조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할 판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서 '평화'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체제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학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기존 통일정책에서 '평화'를 지웠으며 남북 교류 협력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북한 정세 분석과 정보 기능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강대강 대결 분위기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간판을 내린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이번 조직개편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닫고 제재와 압박 강화에 몰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남북 관계가 아무리 험난해도 대화와 교류를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통일 정책에서 '평화의 원칙'이 사라지면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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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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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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