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등 3개리 일부 122만㎡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곳은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화상리, 화하리 3개리 일부 1.22㎢이다.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2024.03.11 |
재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에어로폴리스 3지구, 분평2 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4개 지구 16.26㎢,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 2.33㎢ 등 모두 5개 지구 18.59㎢이다.
이는 충북도 총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