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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 매수토지 안전 및 위법행위 점검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7:01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와 토지 내 위치한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위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이번 '해빙기·농번기 대비 매수토지 특별점검'은 다음달 30일까지 약 6주간 진행한다.

한강청이지난 2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의 한강수계 매수토지 내 수목을 무단으로 전정·벌목한 현장을 적발했다[사진=한강청]

25일 한강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구조물 균열, 배수로 관리 상태·침하 등 안전 취약 시설물을 점검한다.

또, 농번기를 대비해 안내문 설치 등 매수토지 무단경작 행위 등을 사전 방지해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

점검 대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9년)이후 지난해 말까지 매수한 토지 내에 옹벽 등 시설물이 존재하거나 기존 위법행위가 발생 또는 우려가 높은 지역 2266필지(820개소)이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취약시설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긴급 보수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강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 투기·무단 점유·손괴 등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위법행위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경작과 적치 등 무단사용 행위가 380건(57.6%)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토지 특별점검을 통해 국유지 주민 인식 개선과 위법행위를 사전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취약시설 등 발견된 미비점은 향후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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