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주체·사행성·동물학대 여부 등 면밀히 따질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화재청은 29일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초 학술조사를 먼저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북 청도에서 열리는 '청도소싸움축제'. [사진=경북도]2023.03.06 nulcheon@newspim.com |
당초 '소싸움'은 문화재청이 올해 실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포함돼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동물·환경단체 등의 소싸움 지정조사 중단 촉구 민원이 이어지고, 계속적인 논란의 발생 우려가 있어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시풍속으로서의 소싸움과 현재 상설 운영되는 소싸움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내적으로 역사성과 전승주체, 지역주민 참여, 사행성, 동물학대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학술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따지고 ▲국제적으로 '무형유산보호협약'과 해외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점 등이 논의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추진 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무형유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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