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VAN 대다수가 대리점에 다른 경쟁 VAN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한국결제네트윅스 등 13개 VAN사의 대리점계약서·특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용카드VAN 이란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한다.
국내에는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13개 사업자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 9개 VAN사는 VAN대리점 및 그 임직원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타 VAN사와의 계약체결을 일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했다.
일부 VAN의 경우엔 가맹점,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대리점 및 임직원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대리점이 연대하도록 심사 대상 약관에 규정했다.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에 기재한 것은 대리점의 이탈을 막고 신용카드VAN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해 대리점이 자신들의 경영 상황과 영업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손질했다.
6개 VAN사는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해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늘리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거래수수료 상당액까지 VAN대리점에 청구하도록 약관 조항을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과다한 위약금 조항은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해 6개 VAN사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항변권 배제 조항 등 7개 약관이 모두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7900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하위단계에 있는 VAN대리점과 300만여개 신용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민생업종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31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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