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지를 두고 다투던 법적 다툼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항소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범죄인의 인도국을 정하는 것은 법무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법원이 이 같은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송환 무효' 판단을 내렸다. 한국과 미국 등이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겨 준 셈이다. 이제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될 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리게 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싱가포르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테라폼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한창준과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한국 법무부는 두 사람에 대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 인도를 신청했으나 한창준 CFO만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월 20일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권씨 변호인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3월초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기존의 결정을 뒤엎고 대신 모국인 한국으로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권씨 측이 항소를 결심한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40년인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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