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건희·윤석열 특검법 추진" 주장
민주와 연대해 '거부권 무력화'도 예상
군소정당과 원내교섭 20석으로 활동 전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최소 10석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동훈 특검법' 등 여야 대치를 공고히 할 강경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과 규합하면,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달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웠다. 조국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인지 교육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6 leehs@newspim.com |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특검법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는 전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조국혁신당은 약속한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국회통과 후 대통령이 무력화해 실패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151석 과반을 하든 여기에 못 미치든 조국혁신당과 연대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여서 조국혁신당은 야권에서 불가역적인 필요 존재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합쳐 180석 수준일 땐 함께 국회선진화법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범야권 200석은 입법 권력을 장악하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법률 거부권(재의요구권) 무력화 ▲개헌 등이 가능하다. 다만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국민의힘은 법률안·예산안을 민주당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없다.
현재 국회 원내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인데, 조국혁신당이 최소 10석을 사수한다고 해도 비명(비이재명)계, 군소야당 연대 등으로 교섭단체 의석 수를 채워 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한 새진보연합과 사회민주당 등이 군소야당 소속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는 10석만으로도 원내교섭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하향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달 5일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기준이며 어떤 나라는 5석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10명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원내교섭단체 의석 수 조정엔 양당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이를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수정당은 주로 야권에 포진해 있어 이들의 강세가 강화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일정과 주요 협의 안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회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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