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방치된 관정,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고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시는 기간 내 신고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 한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 및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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