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까지 토지소유주·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 받는다"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8만18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시흥시청 4월 전경. [사진=시흥시] |
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4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과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을 파악하고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4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92% 상승했으며, 시흥시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과림동(7.05%)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이며 1제곱미터(㎡)당 590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녹지지역이 5.52%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공업지역이 1.2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380-5347)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면밀하게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최종결과는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