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사용을 미 전역에서 금지한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틱톡 금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D.C.) 순회법원에 소장을 냈다.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틱톡 금지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돼야 미국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소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단일의 표현 플랫폼을 전국에서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기업 분리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혹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성조기와 틱톡.[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08 mj72284@newspim.com |
이어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영업을 종료시키려 강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것은 다른 곳에서 대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틱톡의 핵심인 추천 엔진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고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해당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20년 틱톡과 중국 텐센트가 보유한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 역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이 중국계 모기업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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