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달 21일 시행
공공목적 광고물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제도개선 병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첨단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종 상품을 알리는 광고 수단도 다양화하고 내용도 화려해졌다. 그러나 유독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고 시장이 있다. 바로 교통수단을 이용광고다.
1991년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 시행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30년이 넘는 동안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시행령 개정안=행안부 제공2024.05.09 kboyu@newspim.com |
이에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 차량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 경전철ㆍ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또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돼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사후관리를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산업계(광고·운송·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민생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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