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서 이탈표 18표 나오면 특검법 통과 가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해외출장 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이탈표 방지를 위한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13일 '23~28일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의원실은 알려달라'고 공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21대 국회의원인 296명 중 범여권은 115표(국민의힘 113표, 자유통일당 1표, 무소속 1표) 중 18표가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이다.
여권 입장에선 최대한 많은 현역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이 가운데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바 있고, 안철수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탈표가 더 나온다면 야권 입장에선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