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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30% 환급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0:51

6월 1~7일, 8~12일 두 번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어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은 6월 1~12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이미지. [사진=수원시] 2024.05.29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한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1~7일, 6월 8~12일 두 번에 걸쳐 행사를 연다.

영수증을 상품권 환급 부스로 가져가면 기간마다 2만 원씩, 1인당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

6월 2일은 도매시장 휴무일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3개 점포가 참여한다. 취급 상품은 냉동,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체감물가 안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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